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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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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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득세란(의의)
    • (1)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 처럼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 전제로 하지만,
    • (2) 소득세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있어서는,
      - 소득원천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고
      - 과세대상 소득 중 경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종합소득),
      - 비경상적인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은 분리하여 소득세를 계산 하도록 규정함.
      또한, 세법에 규정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함.
      • (예1)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 양도한 경우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근로소득과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 (예2)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함
        -> (대주주아닌 경우)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 3. 과세물건(과세 대상) : 소득
    (1) 소득의 종류
    •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일시재산소득 포함)
    • 2) 퇴직소득
    • 3) 양도소득
    (2) 기타소득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소득)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한다.
    • 1) 기타소득의 예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원고료 등)
      •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의료 등)
      • 상금이나 보상금, 현상금 등
      • 복권, 경품권 등 (사행성행위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 사례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뇌물 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퇴사 임직원),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 일시적 소득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이나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2) 일시재산소득의 예
      • 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료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신용신안권) 등
         단,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 4.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요약표 이하 첨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부담세액
    (*) 금융소득의 합산과세
    • (1) 금융소득의 합산과세 :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2) 합산과세 대상소득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4%) 한 것 으로 분리 과세되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2)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 한 것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금
  • 5. 세율 (지방소득세 10%별도)
    2023년 ~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15% 1,260,000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24% 5,760,000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35% 15,440,000
    1억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8% 19,940,000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0% 25,940,00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42% 35,940,000
    10억 이하
    10억원 초과 45% 65,940,000
  • 6. 소득세 신고 ‧ 납부
    • (1) 매년 1.1부터 12.31 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 금 ‧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 단,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음
    • (2) 퇴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 소득종류별로 별도로 과세(분류과세)
    • (3) 소득세 부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약표
    항 목 구 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연금 보험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원이하)의 40%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지급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공제한도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공제한도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기타) 공제한도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공제한도 : 300만원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공제율
    15%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구분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전액 20%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공제율
    15%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시 30%)

    ①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②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 (㉠ , ㉡)
    ㉠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3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그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200~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7천만원이하의자) :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80% 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각 과세기간 납입금액 (연 납입금액 600만원 이내)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500만원한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이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월세세액공제 공제율10(1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750만원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5천5백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 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과 소득금액 계산
    1.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하여야 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
    • (1) 간편장부대상자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자
    •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비교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 단, 소규모사업자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의 실제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미달사업자)는 가산세 적용배제
      ② 기장세액공제(20%)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한도 1백만원)
    • (4) 수입금액 기준 기장 의무 판정
      업종별 추계신고자
      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장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15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이상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이상 5억원 이상
      (*) 단순율 제외 대상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사업자
    2. 소득금액 계산
    • (1) 장부 기장 시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 기장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Min(ⓐ,ⓑ)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인건비, 원재료, 임차료 등
           ⓑ 한도 : 단순경비율 적용시 추계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 배율은 년도별로 정함,
                 2020년의 경우 2.6(간편장부의무자), 3.2(복식부기의무자)
      • 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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