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순번 |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
---|---|---|
기본사항 | 1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
2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홈택스 수임동의용) | |
(공인인증서로 직접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가능) | ||
매출, 매입 관련 자료 | 1 |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매출, 매입) |
(수임동의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홈택스를 통해 세림에서 확인가능) |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 1 | 국세청 홈택스 ID, PW |
(국세청 홈택스 ID가 없거나,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용내역(엑셀) 필요) | ||
단말기 매출이 있는 경우 | 1 | 단말기 전화번호 |
수출이 있는 경우 | 1 | 수출신고필증, 외환매입계산서, 해외배송명세서, 인보이스 등 해당 자료 |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세무자문 보수(월) |
---|---|---|
1 | 2억원 미만 | 450,000원 |
2 |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50,000원 + 2억원 초과액 * 16.0/10,000 (=0.16%) |
3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30,000원 + 5억원 초과액 * 8.0/10,000 (=0.08%) |
4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330,000원 + 10억원 초과액 * 6.0/10,000 (=0.06%) |
5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73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3/10,000 (=0.033%) |
6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5,38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7/10,000 (=0.017%) |
7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12,18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3/10,000 (=0.013%) |
8 | 1,000억원 이상 | 18,68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