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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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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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가가치세란
    • (1)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을 과세대상으 로 하는 매출세.
    • (2) 원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산출가치-요소투입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일정율(10%)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3) 구체적인 과세의 방법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율)를 매출세액(매출공급가액의 10%)으로 공급가액에 더하여
         공급 시에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2) 동 매출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에서 차감하여,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4) 거래관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매입세액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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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right arrow
      매출
             
           
      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10%)
       
    • (5)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1) 사업자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 특별히 면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됨.
      2) 면세 재화 ‧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 면세되는 재화 용역 : 의료용역(병원), 교육용역(입시학원), 도서(책), 금융, 보험 용역(은행, 대부업등), 물(수도사업자), 연탄. 무연탄
    • (2)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전액 불공제 된다.
    • (3)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달리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기준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발행의무 有)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제조업 사업자만 공제
      납부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기준개정 :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2021년 이후)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동일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점업 (법인의 경우 6/106, 개인의 경우 8/108 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단, 과세유흥업 (2/10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정 4/104,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6분의 6, 그 외의 경우 2/102)
             그 외의 사업 (2/102)
      •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50%(21년말까지 음식개인사업자 65%)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50%(21년말까지 음식개인사업자 60%)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40%(21년말까지 음식개인사업자 50%)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업종 무관 : 30%(21년말까지 40%)
      • 일반과세사업자가 지켜야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 1) 판매자는 물품(재화)이나 서비스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nbs; 만약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거나, 미달하게 받은 경우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나중에 판매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 2) 판매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이행했을 때,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따른다.
        •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년간 상반기(1기) 하반기(2기)를 신고기간으로 하여 년간 2회 신고 하여야 한다.(법인은 년간 4회)
        간이과세자의 특징
        •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 2)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전부 면제된다.
        • 3) 매출에 대한 납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 중 적용))
        • 4) 간이과세자는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를 공급대가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판매대금)고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5) 간이과세자는 판매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3. 영세율
        • (1)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2) 대상 :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수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3)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 × 0% - 매입세액
          (* 면세와 차이점은 면세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 된다)
      • 4.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
        • (1)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확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으로 신고 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 개인사업자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개인 예정고지)
          2)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함. 1~6월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년 기준으로 예정고지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총매출액)을 신고함.
        • (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특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
        1. 사업자 등록
        • (1)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3)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이내에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1) 가산세 부담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 (3)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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