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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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사업자 |
매출 | ||
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10%)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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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단,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발행의무 有)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업, 제조업 사업자만 공제 |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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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 개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