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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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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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세림세무법인
    구 분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인적사항 1 피상속인 사망당시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산 및 부채 일체 1 부동산 관련 서류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내역 (주소 확인)
    - 피상속인 과거 2년 내 부동산 매매내역 (양도계약서)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임대 내역
    - 기타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내역
    2 금융재산 관련 서류
    - 예금 등 금융재산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
    - 대출 등 부채명세서
    - 기타 보험가입내역 및 채권, 주식잔고내역 등
    3 그 외의 재산 관련 서류
    - 피상속인 보유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보유내역
    - 피상속인 퇴직금 내역
    - 피상속인 차량 등 기타자산내역
    사전증여재산 1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10년간 증여내역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공과금 등 1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2 장례비용, 봉안시설 등
    - 장례비, 납골시설 및 묘지비용 영수증
    3 기타
    - 피상속인의 연간 카드 사용내역
    *상기 자료 외에 상담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까지 신고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신청시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상속등기도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까지 등기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1. 제적등본, 가족관계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2.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협의상속 시)
    4. 등기권리증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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