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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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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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여세란
    • (1) 증여세란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 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2) 수증자가
      - 거주자(비영리 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 비거주자(비영리 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
  •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
  • 3. 증여재산(과세물건)
    • (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
    • (2)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다만,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통상적으로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3)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4)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정산하여 과세(한도 30억원, 창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요건 만족 시 50억원)
      (1년 내 창업, 3년 내 사용 요건)
  • 4. 증여재산 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상속 및 증여세법 제53조
         친족의 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5.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비 고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과세표준
    * 세 율
    10~50%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과세
    (2016.1.1. 이후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40% 할증과세)
    신고세액공제(3%) →3월내 신고 시
    = 증여세 부담세액  
    (※)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6. 증여세의 신고 ‧ 납부
    • (1)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 (2) 단,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은 과세)
  • 사례
    부(父)로부터 재산 증여 받음(2015.12.30)
    증여재산 : 주택 3억원
    (질문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250,000,000원
    (질문 2)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은 ? 300,000,000원(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0원
    (질문 3) 위 (질문 1)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세액은 ?
    250,000,000원 *20% - 10,000,000 = 40,000,000원
    (질문 4) 증여세 신고일은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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