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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3(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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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94
날짜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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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므로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이를 수시부과라 한다[법인법69]. 이 수시부과권은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엄격함이 요구된다.

2. 수시부과사유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②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수시부과의 효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 규정 및 추계조서결정규정과 1년미만 사업연도의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법인령108④].

2) 가산세 적용배제 등

①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각 사업연도소득 가산세 조항)의 가산세적용을 배제한다[법인령108②].
② 수시부과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중간예납을 할 때 중간예납세액 산출시 공제되며,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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