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체계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세율은 2015년 세법을 기준으로 10~22%의 누진세 구조를 이루고 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22% |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세 세율은 10%(미등기자산 40%)이다.
단,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3) 청산소득
법인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과 같다. 즉, 세율은 10%~22%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