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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2(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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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98
날짜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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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원천징수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2)원천징수대상소득및 원천징수세율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해야한다.

 

 ①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금융기관은 채권등의 이자에 한함):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

 

 ②소득세법상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다음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④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당해 기금산업에 한함)이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3) 원천징수세액의 나부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원칙적으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미납된 원천징수납수세액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그 세액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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