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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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4,584
날짜
2021-06-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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