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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뒤,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완료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증액된 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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