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공동사업장 차입금에 대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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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234
날짜
2021-05-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차입을 해서 출자했는데 

 

이에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현재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 법령해석소득2015-1135 [법령해석-3311]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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