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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납부세액1(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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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84
날짜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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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 대상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비영리법인(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법인법 63①]

②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63-0…2]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법인령 100 ④]

④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법인세법 51의2 제1항 각호의 법인)[법인법 63 ①].

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서이46012-12182, 2002.12.05.]

2.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법인법63 ①].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기통63-0…1]. 물론,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본다[법인칙51①].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구분적용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대한 가결산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만,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감면세액 등 ┐ 6 │
│① 중간예납세액 = │ - │× ──────────│
│ └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하는 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
│②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5.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1) 적용대상법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임의적으로 가결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2)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
│ 12 6 │
│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 │
│ 6 12 │
└─────────────────────────────────────────┘
6.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징수 및 가산세

(1) 납 부

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1월(중소기업은 45일)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징 수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법인법71②).

(3) 가산세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47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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