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home 신고 도움 서비스법인세 신고업무사례

업무사례

제목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43
날짜
2007-01-03
첨부파일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해야하는 법인은 국세청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004.12.27. 국세청고시 제2004-37호].

 

 

①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

  상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③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④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⑤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 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⑥ 상기 ① 내지 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
│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
│ │
│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
│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 제외 │
│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
│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받은 법인 │
│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
│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 │
│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신고납부기한 및 신고서류
다음글 과 세 체 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