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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신고절차
(1) 신고방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신고서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처리계산서)
② 세무조정계산서*
* 외부 조정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③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④ 기타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① 및 ②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대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인령97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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