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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준비서류
작성일자 : 2016.02.2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피상속인(망자)
1. 제적등본(피상속인의 마지막 제적등본부터 피상속인의 출생시 최초 기입된 제적등본까지 이력이
연결될 수 있는 순차적인 제적등본)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족 분들 중 한분이 법무사와 동행하여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함께 발급하시던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인 중 한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시면 됩니다.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모두 포함한 초본)
1.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1. 등기권리증(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상속등기 신
청시 법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속인(상속인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 각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초(등)본 (3개월 이내 발급용)
1.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용) - 법정지분 등기일 경우에는 생략
1. 상속인 중 등기하실 분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 1매 - 미비 서류 발급을 위하여
* 위 서류들은 부동산 소재지(시, 군, 구)별로 각각 1부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부동산이 서울 동작구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경우 각각 2부씩 준비
부동산이 인천 남동구와 충청도 음성, 강원도 원주에 있는 경우 각각 3부.
* 위 서류들은 모두 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상속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상속등기에 소요되는 세금과 등기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1가구1주택이 될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일부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28/1000 중 8/1000만 부과)
* 협의분할방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던지 관계없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인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님과 반드시 상의 하셔야 합니다.
* 법정지분으로 상속하실 경우 준비서류는 위 서류에서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제외됩니다. 그밖의 서류는 협의분할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갖고 오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드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하고 간인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들 중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시민권자)이 있을 경우 별도
준비서류가 있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20세 이하)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친척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초본,
친척 증명(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이점수, 권용표 법무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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