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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및 거소의 정의(상증법 1-②, 상증령 1-①)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상증통칙 1-1-1) 또한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상증통칙 1-2-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통칙 1-2-3) 이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국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재산 46014-96, 98. 5. 13)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상증령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내국인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재삼 46014-343, 2000.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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