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
06월 03일 (월) |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06월 10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6월 17일 (월) |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