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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조세는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② 따라서 납세자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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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불복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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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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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세무서장/지방청장 | 국세청장 | 조세심판원장 |
제출기관 | 세무서장/지방청장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
청구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결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
결정방법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 |
구 분 | 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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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감사원장 |
제출기관 |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출 |
청구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 |
결정기간 | 청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결정방법 |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서면심리를 원칙으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