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법인세    신용카드 발행공제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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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064
날짜
2021-08-05
첨부파일
도소매 슈퍼를 하는 업체입니다.

과세매출만 하면 10억이 안되나 면세매출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는 조건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10억의 기준은 면세 매출 포함 인가요? 아니면 면세매출은 제외하고 과세매출의 합계액만 적용하는가요?
답변 내용

 


 

「부가가치세법」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판단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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