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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1.1. 이후 상속분부터 100%의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
따라서,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됨)
※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및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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