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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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132
날짜
2021-05-14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V유형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아래 조문과 같이 분리하여 계산한 후에 결정세액끼리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비교해보고 세부담이 더 적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세액감면 역시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 64조의 2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금액

 

     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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