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세금계산서 상계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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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조회수
28
날짜
2024-04-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상계처리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1) A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3.07.27) : +3억원
2) A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4.03.31) : +3억원
3) A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4.03.31) : -3억원

위와 같이 동일 A업체와 동일한 B용역계약관련하여 3개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기존 1번 계산서를 A업체측에서 당사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출반영 및 마감이 완료가 되었고, 이후 2번계산서를 발행하여 B용역계약에 관련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마감이 완료된 '23.07.27 계산서와 관련하여 A업체 및 당사가 합의하여 '24.03.31 일자로 소급적용 하여 용역계약의 취소 사유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금은 3억원 1회 지급, B용역계약수행도 1회 수행된경우, 3개의 세금계산서를 상계하여 총 +3억원의 계산서만 발행한걸로 '23.07.27 발행세금계산서로 마감 및 상계처리 하고자 하는데, 당사 및 A업체의 합의가 됐다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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