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지방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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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4,872
날짜
2021-05-12
첨부파일

2020.08.12 이후 취득 계약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 ?

답변 내용 2020.8.12 이후 취득계약분의 경우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이 적용되며(주택 수에 따라 8%, 12%),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령28조의 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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