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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 받은 경우에 증여 공제 5천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가액을 합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에게 따로 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한번만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셉법 제47조 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호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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