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지방세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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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4,790
날짜
2021-05-12
첨부파일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은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답변 내용

1. 조정대상지역

(1) 1주택 : 1 ~ 3%

(2)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3) 3주택 : 12%

(4) 4주택 이상 : 12%

 

2. 비조정대상지역

(1) 1주택 : 1 ~ 3%

(2) 2주택 : 1 ~ 3%

(3) 3주택 : 8%

(4) 4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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