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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면제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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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757
날짜
2023-08-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어플로 주류 주문을 받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교환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면세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내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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