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법인세    법인이 폐업한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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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박**
조회수
839
날짜
2023-08-11
첨부파일
7월 18일자로 법인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7월18일을 사업연도종료일로 해서 법인세 신고 3개월 뒤에 신고납부 하는거 대상일까요???
답변 내용
법인 해산등기를 하셨다면 해산등기를 한 때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하기에 등기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산등기 없이 단순 폐업신고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라면 사업연도 의제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존에 하던 대로 종전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한, 상법에 따른 해산의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존의 신고기간과 기한을 맞추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근거
법인세법 60조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 ]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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