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매입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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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937
날짜
2023-07-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본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점 사업장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발행을 하였는데
1.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성 
2.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여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1.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2018-부가-1488 , 2018.05.31 ) 참조
 
2.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당해 지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1910, 2009.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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