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결정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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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8,360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8월20일~익월10일/2월 20일~익월 10일) 종료 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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