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본지점간 직원 이동시 4대보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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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1,637
날짜
2023-04-27
첨부파일
법인 본점(서울)과 지점(해남)이 각각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해남으로 이전을 시키고 싶은데 
본점에서 상실신고하고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①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아닌, 지점(해남) 관할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부호, 변동일자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본점과 지점 사업장을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본점은  이미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점 사업장가입 신고서 작성시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각각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기재란에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를 표기하면 별도의 모사업장 지정 없이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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