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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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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7,727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답변 내용

○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데친 채소류의 단순가공식료품만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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