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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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입, 병입 형태로 포장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데친 채소류의 단순가공식료품만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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