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재건축지역에 있는 교회부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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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운**
조회수
1,817
날짜
2023-03-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1970년대 설립된 교회(법인의제) 있고 지역이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일 2016년, 완공예정일 2026년, 현재 조합원입주권 상태 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나타나서, 교회법인이 양도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3 이상 썼으니 교회토지는 비과세(사택은 주택이라 중과세)된다는 말도 있고,

 

- 재건축 기간에 곳에서 종교활동을 했으니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연속하여 고유목적에 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교회라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재건축이 시작된 이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43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입주권의 양도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854(2009.07.23)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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