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공통업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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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1,772
날짜
2023-02-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인데 
실제 월세는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이 실제 지급한 11개월분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상 12개월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게액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 사례에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을 12개월분 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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