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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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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7,621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답변 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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