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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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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2,461
날짜
2022-12-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동산 매입 후 철거예정이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기존건물의 임차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퇴거 요청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당사에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원천징수의무 여부도 달라집니다.

 

(1)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 X

임대차계약 조기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부담금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액으로 대략적인 영업손실보상금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영업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 O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건물을 빨리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전체금액에서 22%(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 (소득세과-3894, 2008.10.24.)

[제목]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원천징수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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