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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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8,005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답변 내용

◆ 본래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하여 면적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 교환: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
분합:자기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
○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쪽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단,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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