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법인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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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2,665
날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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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였는데 실제 매년 이자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초과를 하면 법인세법상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을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 특례배제규정) 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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