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 (561 음식점업 - 대분류)
56191 제과점업
즉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업종코드(552301)은 제과점업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 음식점업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업종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 사용 요건, 창업자금 증여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