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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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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운**
조회수
4,245
날짜
2022-04-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액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7.08.03 이전 취득자의 경우)
 
일반주택 보유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거주요건 해당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소득세법 155조 20항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 거주목적의 1주택은 보유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례로서 둔 것입니다.
최초 특례규정을 둘 당시에도 거주요건을 전제로 도입한 것으로 17년 8월 3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0항 규정>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 10. 14.,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5. 12. 28.,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10. 7., 2021. 2. 17., 2022. 2. 15.>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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