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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와 배우자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법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판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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