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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재산소유의 명의가 수탁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96누3272 같은 뜻) 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재산이 사전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참조판례 : 조심2011서2086(2011.10.31)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금융자산(4.5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여야 할 사유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5억은 형제자매 간 증여로 판단되며, 당초 4.5억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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