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만 구입하는 부분만 영세율이 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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