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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세무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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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세무상담'은 어떠한 질문이던 한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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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법인 본점(서울)과 지점(해남)이 각각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해남으로 이전을 시키고 싶은데
본점에서 상실신고하고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페이지 답변 내용
①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아닌, 지점(해남) 관할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부호, 변동일자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
하여 본점과 지점 사업장을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③ 본점은 이미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점 사업장가입 신고서 작성시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각각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기재
란에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를 표기하면 별도의 모사업장 지정 없이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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