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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요?
공급받는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예규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7항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6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1호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예규판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 -538(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