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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양도소득세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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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4
날짜
2017-09-19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2017년 개정안 반영)

(소득세법 제94조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 8)

 

 

1.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대주주의 경우 :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이후 매도분부터)

    (2) 그 외 주주 : 1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 이상(2017.01.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5 이상(2018.04.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 이상(2020.04.01. 이후)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범위개정 2016.04.01.부터 적용)

          1) 지분율 1%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1%,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1%, 10억 이상)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2%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0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2%,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2%, 10억 이상) ]

          3) [코넥스상장법인 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4) [벤처기업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3. 대주주 판단

   1)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

   2) 년도 중 취득으로 1% (2016.04월부터)

     초과하는 경우는 년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종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포함하여 판단)

     -> 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주주1인 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인척 제외 됨)

     (단, 최대주주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16.04.01. 이후 적용)

 

   3)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기준만 적용.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4. 대주주 판단 시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시가 총액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2 ) 지분율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취득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로 봅니다.

 

 

3) 세율은 단일 세율로 대주주가 되면 전체 20%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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