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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2017년 개정안 반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67조의 8)
1.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대주주의 경우 :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이후 매도분부터)
(2) 그 외 주주 : 1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억 이상(2017.01.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5억 이상(2018.04.01. 이후)
지분율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이상(2020.04.01. 이후)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20%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범위개정 2016.04.01.부터 적용)
1) 지분율 1%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5억 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1%,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1%, 10억 이상)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2%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20억 이상인 경우]
(2018.04월 이후 2%, 15억 이상 / 2020.04월 이후 2%, 10억 이상) ]
3) [코넥스상장법인 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4) [벤처기업주식, 4%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경우]
(2018.4월 이후 변동 없음)
3. 대주주 판단
1)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
2) 년도 중 취득으로 1%를 (2016.04월부터)
초과하는 경우는 년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종전 : 특수관계에 있는자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포함하여 판단)
-> 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주주1인 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친,인척 제외 됨)
(단, 최대주주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16.04.01. 이후 적용)
3)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기준만 적용.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4. 대주주 판단 시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시가 총액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2 ) 지분율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취득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로 봅니다.
3) 세율은 단일 세율로 대주주가 되면 전체 20%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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