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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정리(2016년 개정안 반영)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1.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대주주의 경우 : 20% (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
(2) 그 외 주주 : 1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20% ( 대주주소득세율단일화 2016.01.01. 이후 매도분 )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 범위개정 2016.04.01.부터 적용 )
* 2% (2%->1% 2016.04월부터)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50억->25억 2016.04월부터) 이상인 자
[코스닥상장법인, 벤처기업주식의 경우에는 4%(4%->2% 2016.04월부터)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억(40억->20억 2016.04월부터) 이상인 경우]
[코넥스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이상인 경우]
3. 대주주 판단
1)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
2) 년도 중 취득으로 2%를 (2%->1% 2016.04월부터)
초과하는 경우는 년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국기법 제20조의 친족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포함하여 판단)
3)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기준만 적용.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
(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대주주 판단 시점
1. 시가 총액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에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2. 지분율에 의해 판단 시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취득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경우
초과취득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말까지 대주주로 봅니다.
3. 세율은 단일세율로 대주주가 되면 전체 20% 적용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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