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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 | ||||||||
세림세무법인 | ||||||||
구 분 |
순번 |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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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
1 |
양도계약서 | ||||||
(①양도가액, ②양도일자, ③양도물건, ④인적사항 확인 가능) | ||||||||
2 |
양도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
1 |
양도 계약서 | ||||||
2 |
취득 계약서 | |||||||
3 |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인지세/인지 첨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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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 ||||||||
4 |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 |||||||
(중개수수료, 대수선비 영수증, 샤시비용, 법무사 비용 등) |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사비(예시) | ||||||||
: 냉, 난방공사비; 거실확장 공사비, 베란다 샷시 공사비 | ||||||||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비(예시) | ||||||||
: 신발장, 싱크대 교체비, 조명기구 교체비, 도배 및 장판 교체비 | ||||||||
비과세 여부 판단 |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 |||||||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 ||||||||
세림세무법인 T.02-854-2100 F.02-854-2514(디지털), T.02-501-2155 .F02-854-2516(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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