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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 ||
<1> 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 ||
순서 | 서류명 | 발급기관 |
1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2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시청,구청 |
3 | 공시지가확인원 | 시청,구청 |
(1) 1990년 이후 취득분 | ||
=> 취득년도와 그 직전년도분 | ||
(2) 1990년도 이전 취득분 | ||
=> 1990년도 공시지가확인원 | ||
4 | 양도계약서 등 양도일자 확인 서류 | |
5 | 기타 필요서류 | |
*주민등록등본(비과세 해당 1년 거주 판단 자료) | ||
*재건축의 경우(구토지대장, 구건물대장 추가) | ||
<2>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 | ||
순서 | 서류명 | 발급기관 |
1 | 위 1항의 서류 일체 | |
2 | 취득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 |
3 |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 |
4 |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인지세/인지 첨부 사본) | |
5 |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 |
(중개수수료, 대수선비영수증, 샤시비용,법무사비용등) | ||
<3> 비과세 여부 판단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 ||
taxmgt@taxemail.co.kr www.taxoffice.co.kr | ||
세림세무법인(T 854 - 2100, F 854 - 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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