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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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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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82
날짜
2014-12-1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1> 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순서 서류명 발급기관
1 등기부등본 등기소
2 토지대장, 건물대장 시청,구청
3 공시지가확인원 시청,구청
  (1) 1990년 이후 취득분  
        => 취득년도와 그 직전년도분  
  (2) 1990년도 이전 취득분  
        => 1990년도 공시지가확인원  
4 양도계약서 등 양도일자 확인 서류  
5 기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비과세 해당 1년 거주 판단 자료)  
  *재건축의 경우(구토지대장, 구건물대장 추가)  
<2>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
순서 서류명 발급기관
1 위 1항의 서류 일체  
2 취득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3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4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인지세/인지 첨부 사본)  
5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대수선비영수증, 샤시비용,법무사비용등)  
<3> 비과세 여부 판단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taxmgt@taxemail.co.kr www.taxoffice.co.kr     
세림세무법인(T 854 - 2100, F 854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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