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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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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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21
날짜
2007-12-14
첨부파일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한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예정신고기한 및 납부
 
(2)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 ·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 등록세 납부영수증
- 설비비 ·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명세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6.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7.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시 : 주식거래내역서(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 소유하게 되는 때 : 대주주 등 신고서(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확정신고·납부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 한다. 당해연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 · 납부기한
 
(2) 예정신고자중 확정신고의무 여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가.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나중에
       신고 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의 공제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 ·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 등록세 납부영수증
- 설비비 ·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명세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6.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7.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시 : 주식거래내역서(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 소유하게 되는 때 : 대주주 등 신고서(200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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