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

home 신고 도움 서비스양도 소득세 신고업무사례

업무사례

제목
취득 및 양도시기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20
날짜
2007-12-14
첨부파일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 당해 양도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 경우 대금청산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
 
(3)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지급 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을 당초대로 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 등에서는 동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때를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겠다는 의제규정으로서 그 대가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환원등기의 경우에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다.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 날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6)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①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② 증여 : 증여받은 날(부동산의 경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
 
(7)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시효취득)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98-7)

(8) 미완성 목적물의 취득 및 양도 시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따라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만일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된 후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9)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② 환지처분 결과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10) 특정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① 특정주식의 취득시기 : 당해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
② 특정주식의 양도시기 :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게 된 날

(11) 법원의 판결에 이전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12) 동일자산을 2회 이상 취득 후 양도한 경우

①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 : 개별법
②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 선일선출법


(1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①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취득시기 :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② 의제취득일(1986.1.1) 전에 취득한 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의 취득시기 :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다음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TOP